지급명령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는 강제집행 중 하나로, 상대방의 예금 계좌를 압류하여 그 안에 있는 금액을 회수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으로 접수하기전에 필요서류들을 스캔해놓는게 좋습니다.
스캔할 서류
1.지급명령 정본
2.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채무자.초본)
3.제3채무자(압류할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
모든 서류를 스캔하였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바로 서류 작성을 하기보다 비용계산부터 하시면 서류작성이 편리합니다
청구금액 계산할 때 집행비용도 함께 청구하기에 미리계산해두면 좋습니다.
오런쪽 하단 소송비용계산을 클릭 합니다
인지액 계산 클릭 합니다
소송유형에 민사 클릭 합니다
사건 종류에 지급명령신청사건 클릭을 합니다
계산하기를 누르면 900원이라고 나오는데요(예시: 1.000.000만원 이라고했을때)추후 사용증명 신청도 해야 하는데 전자로하기에 450원입니다. 900+450=1,350원입니다 #1,350원을 메모해둡니다
그다음 송달료계산입니다
인지액 계산할때와 똑같이 소송유형에 >민사. 사건종류에>지급명령신청사건 으로 체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지액:1.350원
송달료:62.400원
보관금:10.000원 요렇게 나옵니다. 보관금은 제3채무자진술 최고서인데 선택사항입니다.
은행 한곳당 2.000원이며 제3채무자 최고진술서를 하면 압류한 은행에서
채무자의 예금을 보관하고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추심 가능한지
법원으로 회신을 합니다
이서류를 보고 추후 방문할 은행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제 서류를 작성합니다 서류제출 클릭후> 민사집행서류 클릭을 합니다
채권압류등 클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클릭 합니다
동의하시고 당사자작성으로 클릭합니다
먼저 청구내용부터 적어보겠습니다
기본 양식이 있는데 지우고 지급명령 정본을 보고 적겠습니다
아래 3번의 합계금액을 청구금액에다 적어줍니다
1.1.000.000원
2.이자:29.589원
(위 원금 1.000.000원에 대한 2024년9월7일부터 2024년12월5일까지의
연12% 비율에 대한 지연 손해금)
3.집행비용 73.750원
( 인지액:1.350원 +송달료,62.400원+제3채무자진술최고서 10.000원)
합계 1.103.339원 #1.2.3번을 더한금액입니다.
청구내용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자계산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법률정보에서>소송비용등 자동계산 클릭 하시고 맨밑으로 내려가셔서 원금>1차이율>시작일>종료일 순으로 기입합니다
계산하기를 눌러시면 아래에 오런쪽 하단에 처럼 계산대어져 나옵니다
다음은 집행권원 등 표시 입니다 작성예시를 누르시고 편집하면 간단합니다 본인 사건번호를 적어주세요
제출법원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 관할법원찾기를 선택하시면 편리합니다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당사자입력 란에 채권자 본인 인격 구분에 자연인 으로하시고 밑으로
계속작성 하시면 됩니다 채무자 는 지급명령정본을 보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장을눌러 주시고
제3채무자는 해당은행 법인등기부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보고 하나씩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전에 먼저 금융기관여부에 체크를 합니다
금융기관 여부에 체크를 하면 제3최무자진술 최고서를 신청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내가 압류할 은행에 진술 최고서를 보내고 은행에서 채무자의 계좌가 있는지
있다면 압류할 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서류를 작성하여 다시 법원으로
회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은행이 보낸
진술최고서를 보고 추심이 가능한 은행에 가서 추심해오면 됩니다
이절차를 하기위해 가장처음 집행비용 계산시 보관금으로 은행
한곳당 2.000원을 납부할려고 계산을 해둔것입니다
인격구분에서 일반개인은 자연인으로 법인은 법인으로 해야됩니다
법인등기부 등본을 보시고 차례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3채무자는 은행별로 모두 적어 주셔야 합니다 다 입력 하셨다면 저장을 누르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집행권원입력 입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정본이 바로 집행권원입니다 집행권원입력을 클릭 하시면 집행권원 성격구분에서
지급명령을 클릭합니다 사용증명원 사용여부도 체크하세요 앞에 집행비용에서 사용증명원
450원도 인지액에 포함한거 기억나시죠? 사용증명원이 있어야 다음 강제집행시
다시 집행권원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사건번호를 입력하시고
집행권원번호 조회를 클릭하시면 번호가 나오는데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입력되는데
발급번로 5자리를 입력해야 합니다 전자로 지급명령을 하셨다면 정본왼쪽 하단에
번호가 나열되어있는데 ****별표로 된부분을 지급명령 정본을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류명 에는 집행력있는 지급명령 정본이라고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인데 신청취지는 그대로 사용했구요
신청이유 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2024.0월0일 .확정된 00법원 차전 0000추심사건 1.340.000원의 채권이 있으나
채무자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통하여 채무자가 제3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으로 청구금액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고자 본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이렇게 저장하시고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
다음으로 목적물입력 인데요 목적물입력 클릭~작성 예시클릭~채권압류클릭~예금채권을 클릭 해서 가져와 수정을 할것입니다 청구금액은 맨처음 이미 계산을 다했으니 그대로 적으면되고 청구금액 밑에 제3채무자를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제 3채무자
주식회사 0000은행 0000원
주식회사 0000은행 0000원
주식회사 0000은행 0000원
총청구 금액을 은행수로 나눠서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 은행을 나눠서 압류를 하는데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안다면 한곳으로 몰삥할수도 있지만 그통장에
돈이 다들어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입니다 여기에서 스캔해둔 파일을 첨부합니다
첨부하기전 먼저 진술최고신청서를 클릭합니다 전체로체크 되어있는 상태에서
첨부를 누릅니다 이제는 미리스캔 해둔 지급명령 정본과 은행등기부 등본을
차례대로 첨부해줍니다 서류명에 직접입력 해두시고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
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파일을 드래그 하셔서 등록을 해주시고 아래에 등록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법인등기부등본을 등록합니다 서류명은~법원등기사항증명서로 하세요
순서도 당사자 입력한 순서대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을 클릭합니다
아래에 첨부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고 순서를
1.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
2.진술최고신청서(제3채무자에대한)
3.법인등기사항증명서
순으로 바꾼디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작성문서 확인으로 넘어가셔서 최종적으로 작성문서를 확인합니다
첨부한 서류는 들어갔는지 문제가 없다면 모든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체크하시고
아래 확인을 누르시면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송비용 납부입니다 납부당사자.납부인등 작성하시고 환급계좌에
본인명의 계좌를 남겨주세요 송달료가 남으면 환급을 해줍니다
특히 여기서 주의할점이 보관금입니다 진술최고서를 신청한다면 보관금 계산해서
입력한 후 함께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인지액 .송달료는 자동계산 대서 나오는데
보관금은 반드시 계산해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은행한곳 당 2.000원입니다
이제 비용을 모두 납부하고 사건번호도 메모해두세요 참고로 압류 결정후
은행에 송달되기 전에는 나의사건 홈페이지에서 사건조회가 안됩니다
채무자가 먼저 조회를 해볼수가 있기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채권자인 우리가 사건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 클릭해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급명령신청 으로 법원판결을 받아 전자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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